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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서비스, 해외시장서 돌파구 모색

정희석
발행날짜: 2013-04-03 06:20:47

정부, 해외임상 시범사업ㆍ제도개선 등 지원책 마련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지연으로 내수시장 창출에 실패했던 국내 U-헬스서비스가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 U-헬스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원격의료ㆍ건강관리서비스(스마트케어) 등 다양한 U-헬스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U-헬스산업은 좀처럼 내수시장 창출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는 국내 U-헬스산업의 성장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U-헬스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단기ㆍ중장기 과제로 나눠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R&D 지원)ㆍ복지부(국내 법ㆍ제도 개선)ㆍ식약처(국내외 인증) 등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지원으로 국내 U-헬스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산업부는 우선 단기 과제로 기업들의 정부 요청사항인 해외임상 시범사업과 건강관리서비스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정부ㆍ업계와 협력해 U-헬스 수용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연계형 해외임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생체정보ㆍ모니터링ㆍ분석 등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및 상용화가 가능한 국내 U-헬스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U-헬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지 정보 및 프로젝트 발주기관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KOTRA 의료 해외마케팅 지원센터를 활용해 민간 의료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해외 병원관계자 초청 등을 통한 민간기업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중동 등 전략시장 중심으로 해외진출 민간사절단을 파견해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해외 주요 관련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는 단기 과제에 이어 중장기과제로 복지부ㆍ식약처 등과 협력해 국내 U-헬스서비스 해외진출 및 건강관리서비스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화와 인증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 신흥국 중심으로 해당국 정부 고위인사 방한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 간 정례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해 국내 U-헬스서비스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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