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적액제 적용구간을 최소 1만 9000원~20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대욱)는 20일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노인환자 정액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제를 적용, 1500원을 내도록 한다.
그러나 만약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변천과정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2000년 7월부터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즉, 정액제도는 노인층의 외래진료비를 경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유지해온 제도다.
연구소는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2001년 이후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적용 구간이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노인진료비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 적정 수준의 정액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그간의 진료비 증가율을 반영한 내원일당 노인 외래 평균진료비(의원)와 그간 반영되지 못한 수가인상률을 적용해 적정 정액제 적용구간을 최소 1만 9000원~2만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수가 인상과 연동해 정액제 적용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정액제 구간을 조정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의도 필요없게 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한편 연구소는 일각에서 정률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등 정액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정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는 "그 이상일 경우 해당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5세라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노인층의 건강과 경제상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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