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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선택진료비는 부당이득금?" 병원계 "황당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8 11:59:03

양승조 의원, 산정근거 없다며 환수 촉구…"억측 논리" 일축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선택진료비를 받은 대형병원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부당하게 받은 선택진료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7월 한 달 상급종합병원 18억원, 종합병원 17억원 등 총 35억원의 포괄수가제 관련 선택진료비가 발생했다"면서 동일수치를 9월까지 적용해 종합병원 이상에서 약 105억원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양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행위별수가에 근거한 기준"이라면서 "진찰료 수가의 55% 이내, 마취료 수가의 100%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는 진찰료와 수술료 등을 평균적으로 묶은 수가라는 점에서 선택진료 가격 산정의 모수가 사라졌다"고 전제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못 박았다.

양 의원은 "심평원은 근거 없이 부당 이득금을 환자에게 받은 병원의 정확한 금액을 조사하고, 환자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포괄수가는 진찰과 수술, 입원 등의 비용을 산출해 평균화한 제도"라면서 "진찰료가 없어져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기준이 없다는 주장은 억측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포괄수가제에서 선택진료비 등이 제외된다고 발표했는데 국회의 이같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선심성 편향적인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선택진료비가 제외된 것은 안다"면서 "제도의 올바른 국민 홍보와 명확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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