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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인증이라더니…운영비 만들려고 병원 삥뜯나"

발행날짜: 2014-01-24 12:50:01

중소병원협회, 환자안전법안에 인증의무화 포함하자 강력 반발

"도대체 언제까지 쥐어짤건가. 수가 등 보상체계는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데 지쳤다."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자율인증'으로 각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강제조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자 의료기관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실시한 것에 대한 정부의 보상체계가 전무해 병원 입장에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한 환자안전법(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까지 인증평가와 연계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당장 부담을 느낀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인증원이 동참해 인증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저조한 인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보다 못한 중소병원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안전법이 아니라 인증원 특별지원법이냐"면서 인증원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발의한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환자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종사자의 교육 및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인증원의 주도 아래 진행된다.

다시 말해 인증원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게 병원들의 입장.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병원 입장에선 또 하나의 규제만 생기는 것"이라면서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수가 반영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인증제 참여율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증을 위한 비용까지도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점차 강제 인증 혹은 의무인증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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