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을 통해 "심판대상 법령 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와 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분담금 강제화에 반발하고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고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30은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분담금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제4항, 시행령 제21조)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다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동일 법률 제47조(제2항, 제4항)은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개별 의료기관개설자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액수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 법령 조항들에 의해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행위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합하다"며 2건 모두 각하 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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