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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약 재사용했다가 과징금 폭탄 "정당하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23 06:08:45

법원, A 의원 패소 판결 "급여비 이중지급 문제 생길 수 있어"

혈액투석에 사용하는 약인 '디아카트산'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한 후 급여청구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의원이 법원에 손을 내밀었지만 외면을 받았다.

약값도 따로 받고, 정액수가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비용까지 받는 등의 비용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제주의 A내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약인 '디아카트산'은 통상적으로 1회 혈액 투석 시 약 3분의2병을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1병은 폐기한다.

이 때, 요양기관들은 복지부 급여지침에 따라 3분의2만 사용했음에도 1병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도 된다.

그런데 A의원은 일반적으로 폐기되는 디아카트산을 나중의 혈액 투석에 재활용 한 것.

6개월 동안 혈액투석 시 디아카트산을 0.61병(약 3분의2 병)을 사용했는데도 1병을 사용한 것으로 청구하고, 의약품 2개 품목을 구입단가보다 높게 청구했다.

복지부는 A의원이 이 과정에서 약 1231만원을 부당취득(부당비율 1.25%)한 것으로 보고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가 약 3695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바꿨다.

과징금 액수는 부당청구 금액의 3배다.

A의원은 남은 약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 부담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폐기 의약품을 재활용해서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은 "남은 디아카트산을 재활용하지 않았다면 폐기될 약이다. 급여비 지급 대상에 어차피 1병 가격이 포함됐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 부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남은 디아카트산은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사용했다. 의료급여는 정액수가제로 약가를 별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비 이중지급 문제가 안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A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급여비를 받으면 A의원은 남은 디아카트산을 나중의 혈액투석에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급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중으로 요양급여비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의원은 건보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앙공급장치를 사용해서 혈액투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남은 디아카트산이 오로지 의료급여 환자들을 상대로만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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