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실시하는 5대암 건강검진 중에서도 '대장암 검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장암 검사 과정에 '대장내시경'을 추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25일 '건강검진 다발 민원과 개선'을 주제로 본부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박헌준 부장
주제발표를 맡은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박헌준 건강검진부장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5대암 검진 중에서도 '대장암' 검사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장암 검사는 1차로 분변잠혈검사를 한 후,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에 한해서 대장내시경검사나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방법을 놓고 '수치심'을 호소하거나 채변봉투를 보내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박 부장은 "위 내시경을 받으면서 대장내시경까지 받는 사람이 많다. 분변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내시경검사를 하도록 부당검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변검사 후 대장암검진 2단계 수검률은 48.5%에 불과해 수검률이 저조하다. 다른 암 검진보다도 대장암 민원이 많이 발생해 국가검진에 대한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3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5년주기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다. 2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년도 양성판정자는 2단계 검사를 직접 하거나 분변잠혈검사 마일리지를 도입한다.
3안은 5년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분변잠혈검사, 대장암 사망률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검사방법"
그러나 '대장 내시경'을 국가 건강검진에 넣어야 하는가를 놓고 전문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책으로 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국립암센터 김열 암검진사업과장은 "현재 대장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을 때 부작용이 없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검사방법은 분변잠혈검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 내시경검사는 아직 무작위 비교연구가 없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결과가 있을 뿐인데 근거 수준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내시경을 전국민 대상으로 국가검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대장내시경을 포함하려면 전세계 최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한동수 교수는 분변잠혈검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검사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한 교수 설명에 따르면, 대장암은 정상적인 점막에서 용종을 거치고, 이 다음에 암으로 발전한다. 이 과정이 10년 정도 걸린다.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걸리기 때문에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축적해서 보면 용종, 암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과학적 사실이 있다.
한 교수는 "2004년에 분별잠혈방법을 도입했다. 위험요소, 비용 등을 따져서 선택하게 된 것"이라며 "분변잠혈검사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 공급자 위주의 생각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변잠혈검사를 받으려면, 검진 대상자가 병원에서 변통을 받아온 다음 집에서 변을 담아서 다시 병원에 가져다 줘야 양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동수 교수는 "외국은 대부분 집으로 대장암 검진 키트가 오면 설명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다시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낸다. 환자들이 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수검률이 50%가 넘는다. 검사 키트를 국가단위로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환자한테 미리 나눠준 후 손실률 따지면 수검률을 훨씬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장내시경을 국가 건강검진에 도입했을 때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그는 "대장내시경 후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면 10년동안 내시경 검사를 안해도 된다. 검진 수검률이 30% 수준이라는 것은 분변검사에 대한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을 연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3천개 훌쩍 넘는 암 검진기관 질 관리는 누가 하나"
대장내시경 검사까지 도입하는 것은 찬성. 그렇다면 3000개가 훌쩍 넘는 암 검진기관 질 관리는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이동준 부장은 "2009년 건강검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검진기관 지정조건이 완화됐다. 일반 검진기관이 5000개를 넘어섰고 구강검진기관은 9000개가 넘는다. 이런 기관들의 질은 어떨까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장암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311곳, 병원 717곳, 의원 2328곳이다.
이 부장은 "3000여개의 대장암 검진기관이 제도를 바꿔 대장내시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대장내시경을 하는 확률이 40%도 안된다. 일반 의원에서는 용종 절제를 못해서 큰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시경 검사를 국가검진을 넣더라도 처치가 가능한 기관인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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