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커뮤니케이션 불통, 원격진료 불러왔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30 06:08:38

김영설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가 있다.

그 내용을 담은 서적도 다수 번역했다. <간호사 역할훈련>,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학교육의 이해> 등이 그것이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설 교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의사들은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로 원격진료가 탄생했다는 쓴소리도 빠트리지 않았다.

김영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최근 시리즈로 '환자와의 대화 기술'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김 교수는 "급성, 전염성 질환이 많았던 과거에 환자들은 의사가 하라는데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현대는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다.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원인 50%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치료에 환자의 협조가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환자와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바뀔 수 없는 데는 정부의 '정책'이 만든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정부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

김영설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교육 등에 수가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 환자의 생활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3분도 안되는 진료환경에서 수가도 없는데 누가 더 환자를 보겠다"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의사가 직접 환자의 혈당일기, 운동일기 등을 함께 보면서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며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교육에 나선다. 질병을 치료도 하고 환자와 서로 신뢰도 쌓는 과정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의사의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처방만 주고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원격진료까지 나왔다"고 비판하며 "만성질환자에게 원격진료는 더욱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수가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현실이라도 짧은 시간안에 고도의 대화기술을 연습해 환자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는 "환자의 정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다. 의사가 된 이상은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수가랑 연결시켜서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로 안가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 '나'에서 부터 시작하는 아이(I)메시지를 곁들여 환자에게 질문을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감하며 환자를 질책하기 보다는 의사인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담배를 피운 환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식보다는 "담배를 피워 동맥경화, 폐암으로 갈 위험이 높아질까봐 내가(I) 속상하다"며 공감과 함께 변화를 유도하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후자는 지시하고 명령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강압적이지 않다.

김 교수는 "진료실에 있을 때만이라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