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산부인과의원, 요실금 소송서 잇단 승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23 05:25:55

행정법원 "복지부 자료만으로는 검사결과 조작 증거 부족"

요실금 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의원들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경기도 안산의 Y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Y의원이 34개월 동안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을 위반 청구하고,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했다며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당금액은 1억5938만원.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 동안 Y의원이 141명의 환자에게 실시한 요류역학 검사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봤다.

요류역학검사기 납품업체와 짜고 검사결과에 나타나는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를 다른 의원의 환자 자료로 덮어쓰고 거짓청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Y의원을 찾은 환자 중 일부 환자의 검사 결과가 다른 병원 환자의 결과와 같더라도 복지부가 낸 자료만으로는 어떤 자료가 원본인지, 또 조작인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류역학검사를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실시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Y의원 측은 복지부에 간호사가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햐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가 요류역학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세한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Y의원 간호사는 요류역학검사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료계는 요실금수술 전 요류역학검사가 의학적 근거가 없고, 환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검사라며 기준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