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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바꿔 진료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21 05:39:28

행정법원 "자신이 개설한 의원에서만 진료하는 게 원칙"

일주일에 하루씩 의원을 바꿔서 진료하다 들통나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안과의원 원장이 법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최근 경기도에서 S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M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원장은 2007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일주일 중 하루씩 서울의 W안과의원 D원장과 의원을 바꿔서 진료 했다.

D원장은 S안과에서 백내장 시술을 하고, M원장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M원장은 W안과의 진료공백을 메웠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주 1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M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M원장은 "W안과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D원장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M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 원장의 동의하에 진료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없이 반복해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M원장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진료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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