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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의료법 내 가능 원격의료 서비스 개발 나선다

발행날짜: 2014-12-09 17:42:57

모바일 헬스케어 연구개발 착수…5년간 총 100억원 투입

정부가 현행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개발에 직접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해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행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일반 국민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헬스 시나리오 및 플랫폼 개발,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기기 등 총 5개 분야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12월에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대부분의 모바일 헬스케어서비스가 1진단기기-1앱(App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서 탈피해 여러 건강지표를 하나의 플랫폼에 저장하고, 이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앱(App)을 민간에서 개발·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정된 분야는 ▲생체신호 진단용 인공피부센서 개발 ▲스마트폰 연계 타액 중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스트레스 분석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피부진단/관리 이미징 시스템 개발 ▲듀얼 밴드를 이용한 라이프 가디언스 기반의 스트레스 측정/관리 시스템 개발 ▲모바일 헬스기반 건강관리 시나리오 및 플랫폼 개발 등 5가지다.

미래부는 과제들은 기존에 시장에 출시된 여러 가지 웨어러블(Wearable)기기의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입체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연구개발정책관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헬스케어 산업은 바이오기술 및 정보통신기술(BT-ICT)이 융합된 대표적 분야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 및 애플 등이 선도하는 헬스케어시장에 국내 기업이 도전해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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