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서울아산 등 빅4 병원, 하반기 2인실 비급여 못받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9 05:37:38

일반병상 기준 미충족, 손실 불가피…복지부 "상급병원과 개선책 모색"

하반기 상급병실 일반병상 확대를 앞두고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10여곳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4번째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견수렴 차원의 실무협의체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오는 8월 또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는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한다. 내년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올해 선택진료 의사 24%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액은 약 2200억~2500억원이며, 상급병실료는 440억~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 분담금 및 환자 안전 수가 신설 그리고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보전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문제는 최대 병상 수를 지닌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기준 미충족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및 국립대병원 등 8~9개 대학병원이 일반병상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 4' 대형병원들이 일반병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거쳐 8월 또는 9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 확대가 시행되면 이들 병원은 2인실 입원환자에게 4인실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즉, 일반병상 70% 기준을 적용해 2인실 입원환자 중 누구는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누구는 4인실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반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손실분 보전과 내부 불만에 대한 경영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 사안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부도 병원급 손실 보전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 확대를 앞두고 대형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3월 건정심에 보고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보전방안 추계.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증환자가 몰린 대형병원의 경우, 병실 공사의 어려움을 들어 일반병실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다"면서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8~9월까지 일반병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 손실 보전방안과 함께 2인실 입원환자들의 달라질 본인부담에 따른 민원도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등 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의 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