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출근하지마" 병원 통보 순순히 따랐다면 월급 못받는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11 12:14:44

서울중앙지법, 임금소송 패소 판결…"근로계약은 묵시적 해지 가능"

계약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면 월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차은경)은 최근 경기도 C병원에 근무하던 병원장 김 모 씨가 남은 계약 기간 월급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 급여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병원장 근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4월 부원장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즉시 출근을 안했다. 이에따라 병원 측은 근무한 날짜까지의 급여만 지급했다.

김 씨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병원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김 씨는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 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퇴직처리 됐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씨와 병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밨다.

법원은 "계약 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씨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은 그 즈음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내비치거나 병원이 김 씨의 근로제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