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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동의서에 효과-부작용란 따로 만들고 사인받으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23 11:26:10

김주현 변호사 "특히 피부미용은 설명의무 정확하게 이행해야"

도대체 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

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 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에 관련 의료 소송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설명의 의무는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전 진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다.

'설명의 의무'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이 아닌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조항에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그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행위의 방법과 효과, 부작용을 미리 알려줘서 환자가 부작용을 감수하고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질병 치료가 아닌 피부미용 등의 시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설명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김 변호사는 시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을 받을 때 보다 구체화 하는 방법을 귀띔 했다.

그는 "시술 동의서에 시술 효과란과 부작용 또는 후유증 란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 의사가 직접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며 "부작용과 후유증마다 환자나 보호자의 자필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문 환자 확인은 한번으로 족하지만 부작용 또는 후유증 내용만은 의사가 직접 자필로 쓰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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