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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 발생 산후조리원 폐쇄조치 등 극약처방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8 12:00:00

임산부실 방문객 출입 제한…감염 미보고시 과태료 5배 상향

산부인과 의료기관 등이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집단 감염 발생 시 폐쇄 등 퇴출제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감염사고 증가에 따라 퇴출제도 강화 등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차단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처분이 약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우선, 종사자와 방문객 등 잠재적 감염원 전파 차단 조치를 강화한다.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해 신생아 직접 접촉을 금지한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보고와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현 모자보건법령인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보건소 미보고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업무정지와 폐쇄조치 등 퇴출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정기 점검주기를 현 1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하며,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까지 감염관리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말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신생아 총 1229명이며 이중 감염증상은 238건, 기타(황달과 발열 등) 991건으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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