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소송 각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1 11:13:09

서울행정법원, 외래관리료 삭감 정당... 의료계 반발

법원이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하고 외래관리료 삭감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21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김종웅(김종웅내과의원) 원장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종웅 원장은 2002년 7월 진료비 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이 원외처방약제비 5,465원과 외래관리로 1,500원 등 총 6,460원을 삭감하자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소장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프레팔시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모두 약국에서 했다”며 “그런데 엉뚱하게도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프레팔시드정 조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5,460원을 원고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된 것은 심평원에서 법리가 궁색해지자 공단으로 업무 주관 기관을 떠밀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이다”며 “내달에는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각하는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쟁송에 대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며 “법원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