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시술 주체로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와 간호사가 시술중인 일부 병의원에서의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회장 최은봉)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일선 병의원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간호사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재 문신행위 및 미용문신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없다며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사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행위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신(미용문신) 행위 또는 그 직접적인 시술행위는 피부에 시술하는 색소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의학적인 지식 및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영구화장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일선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병의원에서 간호사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복지부 해석이 나온 이상 간호사으로 하여금 시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주체와 보조자의 역할이 이같이 해석된 이상 일선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필링, 비만주사 등의 의료행위 또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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