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정책학자, 내국인진료 철회 나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11 06:54:08

15일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공동행보 주목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대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0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의학, 보건학, 치의학, 약학 등 각 직능의 정책을 담당하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경부에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파장과 문제점들을 정책을 담당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계 학자들이 공동 행보를 가지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130여명이 서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에 입장을 같이할 뜻을 밝혔으며 기자회견까지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전문가집단이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다수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의료정책관련 연구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마려 “그만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문제는 심각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9개 보건의료관련 직역과 시민단체들이 9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