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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복용시 의사 상담은 무면허의료행위"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16 07:04:09

한의협, 포스터 "한약에 대한 복약지도" 간주 고발

최근 의료계의 '한약복용시 의사와 상담하라'는 포스터에 대해 한의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고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에 따르면 최근 내과의사회를 통해 일선 개원가에 배포된 포스터는 '의사가 한약의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에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내과의사회가 당초 배포한 포스터에는 "현재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한약 복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병의원의 의사와 사전에 상담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한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 이종안 홍보이사는 "포스터를 부착한 병의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한약 복용을 상담하는 것은 한약 복약지도 행위"라면서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미 소송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며 "한약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해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과의사회의 '한약은 위험' 캠페인에 대한 각과개원의협 회장단의 지지성명에 이어 공식 지원 성명을 내기로 결의했다.

또한 의협에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의료일원화를 위한 공조 및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대개협 박재완 공보이사는 켐페인 성격에 대해 "한의사가 공격대상이 아니고 한약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애초부터 한의계와 갈등구조로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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