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만이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안명옥의원이 최근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은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가 아닌자가 개설할 경우 지도의사를 두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산후조리원 개설자는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실은 "기존 산후조리원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같은 법안을 포함시켰다" 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2일. 바로 다음날인 3일 산후조리원에 지도의사를 두도록하는 박영선의원의 발의로 정부안이 제출돼 산후조리원 개설제한에 대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국회는 개정안 2건이 발의된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4월중 쟁점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상에 맞춰 국가주도의 피임시술 조항이 삭제, 시술을 원하는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수술요법 이외에도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술행위의 규제범위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문화, 엄격한 조건을 부가했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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