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정책이 오늘(22일)부터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날 생동성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해 보험등재 최고가의 80%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복지부는 고시일까지 식약청장으로부터 생동성시험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거나, 생동성시험용으로 허가를 득한 품목(허가 신청중인 품목 포함)으로서 생동성 시험을 완료하고, 1년 이후까지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조정)을 신청한 품목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최고가의 80%를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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