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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법정단체화 한방분업 초석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23 12:13:13

강기정의원, 개정안제출...한의·약 협의구조 기대

한약사회에 대한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돼 한방의약분업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강기정의원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한약사회의 법정단체화는 한방관련 醫와 藥의 협의·논의구조의 형성을 의미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한방분업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개정안 제안이유로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의 윤리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한약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에 있어 한의사협회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강 의원실은 “지난해 한의·한약·약사회 등과 함께 100처방 문제 등에 대해 함께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법 개정에는 무리가 없다” 며 “한약사회의 위상정립은 추후 한방분업 등에 대한 논의구조 형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약사회는 법정단체화로 위상이 강화되는 기초단계인 만큼 아직 한방분업 등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한의·약간의 협의 및 논의구조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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