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성분명처방 권장, 환자에 약 선택권 주자”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25 06:45:43

경북대 박재용 교수 제안, 정보관리시스템도 개편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관련,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환자에게 약 선택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의약분업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해당의약품의 가격을 환자에게 제시해 약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성분명 처방과 OTC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급된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박재용 교수의 의약분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의 권장은 물론 환자에게 약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OTC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 감소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약품 중 오남용이나 약화 사고의 우려가 크지 않은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처방과 함께 약사의 대체 조제 권한을 줘야 하며 처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건강보험 정보관리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하여 보험급여를 연결한 정보 관리를 통해 환자의 개인별 진료, 처방약과 조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건강 보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공단에서 마련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과잉 처방을 하는 의사에 대해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을 활용해 과잉 의료 쇼핑을 하는 환자를 통제하여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