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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업무정지이어 과태료까지 '집중포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06 11:59:04

폐기물관리법 위반적발...업무정지는 37일 확정

과대광고로 업무정지가 예정된 S병원이 이번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광주시 서구청은 최근 과대광고로 첫 업무정지가 예정된 종합병원인 S병원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관리규정 위반내역을 적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20일까지 납부토록했다.

서구청은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 거스·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을 재활용기에 담아 보관한 S병원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S병원은 과대광로로 업무정지가 예정된 병원으로 이번 과태료까지 사실상 집중포화를 맞게 됐다.

S병원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의 결과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진모군이 숨진 것과 관련, 진모군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불법상황에 대한 민원과 진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S병원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정위와 복지부에 추가적인 질의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에 대한 광고를 허위가 아닌 과대광고로 판단, 30일의 업무정지를 결정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서 추가 7일 등 총 37일의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이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과징금 대체여부 등도 결정된 바 없다” 며 “민원인이 과징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과 당시 담당의사 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과실 여부를 묻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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