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수익사업확대 법안 15일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12 11:16:34

유필우 의원, 수익사업·의료광고 범위 일부 수정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주에 발의될 예정이다.

12일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 실무진들간의 간담회에서 수익사업 범위와 의료광고 허용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해 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수익사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