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건소 허위청구 과징금부과는 부당" 판결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0 10:05:34

서울행정법원, 착오-공익성 인정...복지부, 항소 계획

보건소가 부당 착오청구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천구보건소가 부당 착오청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보건소의 공익적인 성격과 부당청구 과정을 볼 때 의도적이기 보다는 환자 진료시간 단축과 청구착오에 따른 만큼 과장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지 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여부가 확인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 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특히 양천구 보건소가 제기한 감사심사청구에서 부당청구를 위법하다고 기각 결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 확인 이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천구보건소는 “감사청구에서 위법성만 따졌을 뿐 재량권 남용부분은 논외부분이었다” 며 “시정명령 등이 진행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상 오류가 있었다는 강조하면서 아직 1심 선고가 끝난 상황일 뿐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양청구 보건소는 01년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급여를 청구, 8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에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5배수 과징금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 1월 20일 양천구 보건소는 감사심사청구에 이어 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