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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 제출 결정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08-18 14:16:31
최근 서울시의사회 각구 의사회장들이 모여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해 의료계내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약정이 합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한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법개정안에 독소조항이 있어 거부해온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독단적 행동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법에 못받은 제도를 의사단체가 명분없이 거부로 일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뿐만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규제와 개혁에 대해서도 득이 될게 없다는 점에서 목록제출은 더더욱 바람직한 모습이다.

오히려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게된다면 의사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처방권에 대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규제할수 있을 것이다.

구약사법보다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도록한 개정약사법이 약사의 대체조제폭을 제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은 루비콘강을 건너갔다. 다시말해 현재의 의약분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대세론이다.

이제부터 의료계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때다. 명분없는 투쟁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으로 내비춰져 득보다 실이 많을 뿐이다.

한약분쟁당시 한의계가 약사단체를 이길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약분업초기 의료계의 수십억 광고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것은 대국민홍보의 실패작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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