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실패한 제도로 약사의 임의조제를 그대로 방치한데 주된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하고 약가 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조제료를 통한 수익보전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료정책포럼 ‘의약분업 5년 평가’에서 정상혁 이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의약분업이 실패한 주된 요인은 임의조제를 근절하지 못한데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상혁 교수는 “약사법상에 조제나 판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 법망을 피해가는 형태의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 등을 근절하지 않고는 분업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며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예외지역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해야 하며 약사들의 한약제재 또는 한약제제를 조제,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약·한방 약제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천기 서울의대 신경외과교수는 ‘정부 공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됐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임의조제 근절 등 10여가지 약속 중 의사인력 감축외 이행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약재재들이 분업의 대상에서 제외돼 합법적으로 조제·판매하게 됐으며 이밖에 광범위한 임의조제에 대해서 정부의 단속은 극히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교수는 분업초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정교수는 “분업을 언제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며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되 즈금의 모습과 같이 약사들이 불법 임의 대체조제를 막을 방법을 강고함이 옳았다” 며 “앞으로 전개될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 의료산업화 등 거스를 수 없는 의료환경에 대처할 의료계의 대응방식에 주는 시사짐이 크다” 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임의조제 문제와 함께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가의 마진을 인정해야 하면 약국은 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제료로 보전해주는 현행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인 배균섭 울산의대 임상약리학 교수는 “약에 의한 이윤과 이윤동기를 없애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조제료가 분업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대표는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가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라며 "약가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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