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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청회는 불법’ 청와대에 고발 진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12 17:44:07

행정절차 무시한 교육부에 책임 물어야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진행한 약대 학대개편 공청회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했다며 12일 청와대와 국회에 고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졸속 날치기로 강행한 약대 학제 개편 공청회와 관련, 이는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불법·불공정 공청회였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했다.

진정서를 통해 의협은 “약대 6년제는 교육의 문제를 떠나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 임에도 불구 “교육부의 이번 불법·불공정 개최는 약대 6년제를 확정짓기 위한 요식행위” 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한·약간 약대 6년제 합의의 문제 △국민 참여가 없이 진행된 공청회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공청회 절차상의 문제 △패널 선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청회 개최되기 전 이미 교육부 관련 담당자가 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계획이란 인터뷰가 보도된 점은 공청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였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 원만하게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했던 의료계를 자극했다” 며 “이로인해 의협의 공청회 불참은 물론 한의계까지 지정토론자가 불참하는 사태를 교육부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교육부가 불법·불공정 공청회를 개최한데 유감을 표명하고 “약대 학제개편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관련 단체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전재돼야 한다”고 밝혔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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