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병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08 22:05:22

복지부, 수혈부작용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고 수혈부작용 신고범위가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또 매년 6월14일이 헌혈의 날로 제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마련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되어 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