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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국민요양보장제로 개편"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11 11:10:30

필요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수급혜택 제공해야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노인요양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의 의료적 접근,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보장 등의 지적에 이어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에게까지 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요양보장을 포괄하는 국민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조 대표는 "정부의 안대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중 약 60~70%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조차 장애인을 분리해 또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장애인을 요양보장제도의 수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은 요양서비스 요구도가 크며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한계가 있으며 △저소득장애인의 요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요양보장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국민요양보장제도로 변경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요양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부터 장애인을 포함해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요양보장제도와 함께 장기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의대 김윤교수는 장애인의 1인당 총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3,9배가 많으며, 유질환자의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5~13%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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