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연말정산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26 10:23:12

재경부 05년 세제개편안...소득공제기간도 조정

병의원은 07년부터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06년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위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내용으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설해 07년부터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협회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하여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을 골자로 한 내용이 신설됐다.

또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나 교육부 등의 과세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와관련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행정 부담 과중과 비정형화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공단의 불합리한 삭감이 우려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6월말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를 소득의 50%로 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