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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비전문인 침술행위 강력단속"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6 11:53:21

비대위 결의문 채택, 새 집행부에도 강력 대응 요구

의료계와 한의계간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의사들의 침술행위 등 현안에 강력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중앙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현 집행부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을 즉각 중단하고 전 회원과 함께 국민건강과 의권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비전문인인 양방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한방 의료인 침 시술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무면허 침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세계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대해서도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전초전이며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식민지 의료제도를 찬양하고 자랑스러운 한의학을 왜곡, 폄하하는 것"이라며 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는 전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며, 한방 의료가 올바르게 시술돼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의사의 사명과 의료인의로서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도 “6.24 합의정신에 따라 한약이 한약전문인력에 의해 발전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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