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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지시 없이 진료한 간호조무사 집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1 11:14:11

제주지법, 태아사망사건 의료사고 인정 판결

의사의 지시없이 진료를 행해 태아를 사망케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박종국 판사)은 지난달 31일 Y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03년 전치태반 상태의 임산부에게 의사의 부재중 진료를 행하다 출혈현상이 발생, 쌍둥이었던 태아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않고 진료를 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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