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총액계약제, 의료공급자 수용성이 관건"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4 08:02:32

복지부, 우리당 공동요구자료서 밝혀... "사회적 합의" 강조

수가지불제도의 하나인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총액예산제 및 총액계약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묻는 열린우리당 공동요구에 대해 "총액예산제 도입은 의료환경 개선 및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액예산제 및 총액계약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불방식"이라고 평가한 뒤 "의료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지불제도만 변경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및 비급여 부문의 비용 전가로 인해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정책의 대상자인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여부가 주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DRG(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철회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