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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정신질환자 원내조제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3 06:50:04

이중노출부담 완화, 접근성 양호... 진료비 급증세

현재 일부 정신질환에 한정해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모든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필우 의원은 22일 "국민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 제안의 하나로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 하도록 해 환자의 이중노출 부담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서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군들의 정신과병의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모두 원내조제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높으며 접근성 및 추적진료도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너무 적다"면서 "의료보호대상자인 외래환자인 경우 총 진료비는 2,520원이며, 이 돈내에서 약값, 진찰료, 상담료, 주사료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이 사회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할돌' 등 저렴하고 부작용 많은 오래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급증하는 정신질환 및 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다각적 조치가 필요하나 결국, 정신과 병의원에서의 진료비율 제고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도 정신질환 진료비는 총 4,235억원으로 2001년대비 58% 증가했다. 또 정신건강전화상담자 17,126명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40대가 65.5%를 차지해 젊은층의 분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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