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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과학적 증거 없으면 모두 퇴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6 12:40:32

김정숙 청장, 연말까지 23품목 재평가 후 판단

개원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태반주사제가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 되지 않는다면 퇴출될 전망이다.

태반주사제가 개원가의 새로운 수익원인 만큼 만약 퇴출된다면 개원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말까지 태반주사제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을 재평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전부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재평가 항목에 포함된 태반주사제는 라에넥 주사를 포함해 23품목.

김 청장은 태반주사제에 대한 최근의 우려에 대해 "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태반주사제의 남용과 과대광고에 대해 정부의 대처를 꾸짖고 대책을 따져물었다.

그는 "태반주사제를 정맥 투여했다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또한 의료기관들이 태반주사제 비급여 처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식약청이 과대광고, 비급여 등에 대해 실태조사 의향이 없는지도 물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최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산모의 동의없이 유통된 태반수가 172만개에 달한다"며 "국내에서는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하는 규정도 없다"면서 태반유통에 따른 병원체 감염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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