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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고, 직능단체가 맡아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6 18:00:31

정형근 의원 지적... 강제 제도화 부정적 입장 피력

식약청이 추진중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제도보다는 직능단체 중심의 자율적 시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정형근 의원은 “의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조항을 두는 제도가 실제로 활성화될런지 의문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단체에서 부작용 신고 창구를 만들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조항을 둔다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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