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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매도 부당, 공단에 떼인 돈일 뿐"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27 12:01:37

대형병원, 전재희 의원 환수액 발표 발끈..."개념정립 시급"

“허위부당청구가 아니라 정당하게 진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포함된 허위부당청구 상위 50개 병원 명단을 발표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발끈하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이날 공단이 올해 상반기에 의료기관의 중복청구, 수진자조회, 진료내역통보, 전산착오, 현지조사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등으로 환수한 금액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단 환수액은 서울대병원이 8억7,000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또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4억5,000만원으로 3위에, 삼성서울병원이 3억9,000만원으로 5위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2억6,000만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들은 공단 환수액을 허위부당청구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공단 환수액 가운데 대부분은 원외처방약제비”라면서 “의사가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을 냈지만 보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해 놓고 마치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발표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보험기준을 초과해 삭감된 것일 뿐 의학적으로 부당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처방했으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면서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빌미로 청구한 진료비를 주지 않아 받지 못하는 금액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허위부당으로 몰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을 초과했다고 허위부당청구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부정한 집단으로 치부하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측도 허위부당청구액 중에는 허위청구 이외에 착오청구나 과잉청구가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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