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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등 신의료기술 97% 늑장 처리로 표류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1 10:40:14

법정기한내 처리율 2.7% 불과... 이기우, 전담기구 신설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15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율은 2.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은 11일 "신의료기술 신청의 경우 약제나 치료재료의 처리비율에 비해 법정기간 처리비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처리비율은 2001년 3.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였으나 약제는 2004년 98.5%, 치료재료는 70.4%에 처리비율이 높았다.

이기우 의원은 "행위전문평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정처리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객관적 평가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한방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IMS의 경우 지난 2003년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됐지만, 아직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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