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강두 의원 "한약업사→전통한약사로"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1 18:27:24

개칭, 조제기능 부여 등 법 개정 의지밝혀

84년 시험중단 이후 사라져가는 한약업사에게 전통한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바꾸고 역할을 한약의 '혼합판매'에서 '조제판매'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강두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약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현재 한약업사는 1,710명, 한약사는 809명 등 총2500명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약업사를 민족의약인 한약을 계승해온 한약전문인에 걸맞은 명칭인 '전통한약사'로 개칭할 것과, 한약업사의 직무범위를 '한약의 혼합판매'에서 '한약의 조제판매'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약업사에게 한약산업의 발전과 한약전문직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한약관리기능의 향상, 전통한약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의 계승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라도 한약조제기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한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업사가 이전할 경우 관할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대해 이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여기에는 여러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