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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식 XML-EDI 추진...단수사업자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16 18:07:26

심평원-의약단체, 요양기관 비용부담 최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는 최근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열어, 청구방식으로 XML-EDI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과 5단체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저렴한 청구비용, 편리한 청구방식을 위한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에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약제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약제비)청구 명세서 접수기관인 심평원에 XML-Portal을 설치키로 하며 △2006년 10월말 약정이 종료되는 VAN-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e-Health의 연계활용 등을 감안하여 XML-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정하고 XML-Portal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양기관수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EDI서비스 사업자의 중복 투자비용을 배제하여 EDI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XML-EDI 방식으로의 변경시 요양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인터페이스 변경을 최소화하고 관련 청구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심평원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EDI 사업기간은 장비구축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인 5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1년간 연장 가능토록 하며 Web-EDI는 약정기간까지 존속하여 이미 Web-EDI를 이용하는 요양 기관의 편의를 보장키로 하였다.

한편 심평원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강화를 위해 진료비 전자청구발전을 위한 제2단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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