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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이끈 의사 13인 항소심서 유죄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6 11:50:36

서울중앙지법, 앞선 대법원판결 준용...벌금 감액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끌었던 의사협회와 의료계 인사 13인에 대해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 판결한지 달포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외 13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항소기각, 나머지 13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동일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참작, 양형기준을 적용해 벌금을500~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덜어줬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대한의사협회 외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사망)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회원이다.

의쟁투 13인중 주수호 회원은 즉각 항고 의지를 내비친 반면, 나머지 회원들은 조만간 항고 여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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