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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재민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5 16:57:38

보험료 30~50% 경감, 체납금 6개월 면제

보건복지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태풍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하고 보험료를 채납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피해 있는 집단거주시설에 46개반 175명의 의료지원반을 투입하여 피부병 유행성 눈병 등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3,323세대, 8,938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2,024세대가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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