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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프리랜서 의사'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8 09:33:00

복지부, 대학교수 등...통합 및 분원설치 가능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에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방의료원 소관부처 이전과 관련한 법령 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소관부처가 바뀌면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회계도 의료기관 회계로 전환했다. 의료원간 통합 및 분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도 의료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구체화 했다.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의 진료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겸직이 허용된다.

또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 및 기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조항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6월 이내에 조례 및 정관의 정비,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발전방향으로 ▲시설·장비 현대화 ▲혁신 및 서비스 촉진교육 시행 ▲인센티브 제공 확대 실시 ▲모델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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