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건기식은 치료보조제, 의사 권유 정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03 07:37:29

임상건강의학회 성명, 규제일변도 정책 지양 당부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의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회장 장동익)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 이에 "진료실안에서 건강기능식품 진열대, 판매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교육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회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복용시 치명적 위해의 우려가 있는 복용지도가 필요한 식품"이라면서 "의사는 법정교육과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쳐 환자의 병력, 체질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치료보조제와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의료기관의 치료보조제 판매행위를 의약품과 오인 소지가 있다하여 불법 판매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학회는 식약청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적법한 치료보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반드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장향숙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장에게 발송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