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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신동아화재와 장례업무협약

발행날짜: 2005-12-06 09:45:04

현금 아닌 현물제공 관습 타파... 사망시 500만원 지급

서울의료원은 왜곡된 장례문화의 개선에 앞장서고자 최근 신동아화재와 상조보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과거 일반 상조회가 현금이 아닌 현물(수의, 관)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장례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악습이 계속돼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건전한 상조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번에 정식 보험업체와 협약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울의료원과 신동아화재가 합의한 '카네이션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장례도우미를 파견하게 되며 이와 관련 서울의료원은 운구차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협조하고 임관비를 20%할인해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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