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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료 인상요구에 개원가 전전긍긍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0 09:04:42

의원입지 대부분 상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안돼

개원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이 되면 어김없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가 시작돼 개원의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통상 봄철 개원시즌에 앞선 2월까지 겨울은 임대료 인상요구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시기로 활성화된 메디칼빌딩이나 클리닉존에 입점한 의원이나 강남 논현동 등지는 과도한 건물주의 요구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신도시 메디칼빌딩은 지역내에서 가장 활성화됐지만 입점의원 대부분 20~30% 이상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가번영회조차 꾸려지지 않아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

건물내 입점한 의원 원장은 “건물주가 바뀌고 난후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새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며 “수입은 제자리인 상황이라 임대료와 관리비의 인상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분업이후 급속 성장한 클리닉존, 메디칼빌딩과 논현동(압구정) 의원밀집지역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들 지역에 고가의 임대료와 또 인상요구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플러스클리닉 관계자는 “공실율이 전국적으로 높지만 국지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며 “실제 모치과의 경우 월 200만원이던 임대료가 수년사이 800만원까지 인상되자 아예 이전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의원들은 임대료 2억 4천만원이하 등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개설이후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 등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I 부동산 관계자는 “의원 밀집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많아진 점도 건물주의 요구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며 “의원의 입점을 선호하는 이유의 하나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도 최근 임대가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기존 건물까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발생한다며 이 지역은 “부동산만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 개원가는 치열한 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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