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8일 여야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진단방사선과는 방사선(주로 X선)을이용한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절하고, 초음파, 자기공명촬영장치(MRI)등 非방사선 진단장비의 진단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의 명칭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눈에 보이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상의학과'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
한편 정 의원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로의 개명하는 개정안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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