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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서' 수취 두고 법정공방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3 14:32:18

신상진 의원등 3인 공판, 내년 1월19일 선거공판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원장의 독점규제및공정가래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판(9인재판 파기환송 사건)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쟁점인 업무개시명령서 수취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업무개시명령 사실에 대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피고인들을 심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의쟁투 활동으로 매스컴의 보도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정확한 일자 또는 직접 접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도 "의쟁투 활동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편을 수취한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보건의료 문제라는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점, 의약분업의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조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9일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의 재판(13인 재판)의 결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집단휴업은 회원들의 투표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약분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신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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